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(주)지비그룹(이하 "회사")이 운영하는 '심리케어24' 플랫폼(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, 이하 "서비스")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및 원격 심리상담 정보이용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,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"이용자"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.
- "회원"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, 회사가 제공하는 선불 및 후불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.
- "상담사(선생님)"란 회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이용자의 심리적 고충을 청취하고 조언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.
- "선불상담(포인트 충전)"이란 회원이 사전에 신용카드, 계좌이체, 토스페이먼츠 등 전자결제 수단을 통해 상담용 전용 포인트를 결제 충전한 후, 해당 포인트를 차감하며 060 또는 자체 통신망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결제 방식을 말합니다.
- "후불상담"이란 060-700-9944 등 특정 번호를 통해 상담을 진행한 후, 이용자의 통신사(SKT, KT, LGU+ 등) 휴대폰 요금 청구서에 '정보이용료' 명목으로 합산되어 사후 과금되는 방식을 말합니다.
제3조 (서비스의 내용 및 한계)
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.
- 24시간 전화 심리 상담 서비스 플랫폼 제공 및 서버 통신망 운영
- 회원과 상담사 간의 연결, 예약, 푸시 알림 등 매칭 시스템 제공
- 충전 포인트 및 정보이용료에 대한 결제 처리(전자지급결제대행)
[면책 조항 및 서비스의 한계] 심리케어24 서비스는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적 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상담사의 조언과 청취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 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'의료 행위'를 대신할 수 없으며 처방전의 효력이 없습니다. 자해, 자살 징후 등 응급 의료 상황 시에는 반드시 112, 119 또는 전문 정신의료기관의 즉각적인 개입을 받으셔야 합니다.
제4조 (포인트 충전 및 결제)
회원은 심리케어24의 선불상담을 이용하기 위해 신용카드, 간편결제(토스 등), 휴대폰 결제를 통해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. 결제 처리는 철저한 암호화가 지원되는 공식 전자지급결제대행(PG)사를 통해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. 결제된 포인트의 사용 단위 및 상담 시간 차감 요율은 결제 화면 또는 서비스 이용안내 화면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.
제5조 (청약철회 및 환불 규정)
결제한 포인트에 대한 환불 정책은 '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'에 따르며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전액 환불 (결제 취소): 선불 충전 결제 후 단 1포인트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, 최초 결제된 수단을 통해 수수료 없이 승인 취소/전액 환불됩니다.
- 부분 환불 (잔여 포인트 환불): 이미 포인트를 일부 사용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 남은 '잔여 포인트'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실 경우, 현금화 편법 및 송금 수수료, PG사 결제 수수료 방어를 위해 환불 대상 금액의 10%를 위약/제반 비용으로 공제한 후 고객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. 단, 잔여 금액이 10,000원 미만인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환불 불가: 후기 작성 리워드 등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한 '보너스 포인트'는 현금 환불 대상이 아니며, 회원 탈퇴 시 자동 소멸됩니다.
제6조 (금지 행위 및 회원 권리 상실)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, 적발 시 사전 통보 없이 계정 정지, 포인트 몰수 및 형사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.
- 상담사에게 폭언, 욕설, 성희롱, 협박 등을 가하는 행위
- 특정 혜택을 부정하게 얻기 위해 타인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다중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(어뷰징)
-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
제7조 (관할법원)
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. 다만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,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.